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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알아보기 (노령연금과 차이는?)

by 박아젓시와 김꼬마 2025. 1. 11.

2025년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매년 조금씩 제도가 개선되며 더 많은 어르신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5년에는 소득 인정액 기준 상향, 수급 대상 확대, 예상 수급 금액 인상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와 변경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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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024년에는 약 213만 원 이하, 2025년에는 228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기준: 월 소득 합산이 2024년에는 약 340만 8000원 이하, 2025년에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예: 부동산, 금융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준비

  • 신청 장소: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필요 시).

신청 절차

  1.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합니다.
  2.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자격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신청 후 심사에는 약 30~60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자격 확인 팁

온라인 자가진단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자격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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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안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소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가구와 단독 가구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수령액

  • 2024년 기준, 최대 월 30만 원.
  • 2025년 기준, 인상된 최대 월 34만 3510원.
  •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수령액

  • 2024년 기준, 두 사람 합산 최대 월 48만 원 (한 사람당 약 24만 원).
  • 2025년 기준, 두 사람 합산 최대 월 54만 9600원.
  • 단독 가구의 기준 금액보다 20% 감액되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 단독 가구에서 각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도, 부부로 함께 수령할 경우 한 사람당 24만 원씩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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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3.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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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알아보자.

  1. 기초연금
    •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
    • 목적: 소득이 적은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 지급액: 월 최대 약 30만 원 (2025년 기준으로 변동 가능)
    • 국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2.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만 60세 이상
    • 목적: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따른 노후 생활비 보장
    • 지급액: 납부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름 (개인별 계산)
    • 본인이 납부한 만큼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구조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노후를 위한 보장제도라고 보면 돼요. ㅎㅎ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부가 따로 살면 단독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부 가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법적으로 이혼한 뒤 각자 거주하면 단독 가구로 산정됩니다.

Q2. 재산은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 규모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상승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면 소급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 65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기초연금 외에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대부분의 복지제도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수령액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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